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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보험금,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!
최근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화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기존에는 사망 후 상속인에게 지급되던 사망보험금을 이제는 생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, 고령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이 글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의 주요 내용과 혜택, 신청 조건, 유동화 방식(연금형·서비스형) 및 앞으로의 전망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
1.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의 배경과 필요성
초고령 사회 진입과 노후소득 문제
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기준,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%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.
하지만 현실적으로 노후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- 국내 노인 빈곤율(66세 이상 중위소득 50% 미만) 39.2% (OECD 하위권)
-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 약 58만 원 (노후 적정 생활비 177만 원 대비 부족)
기존 사망보험금의 문제점
많은 고령층이 보유한 주요 자산은 주택과 종신보험입니다.
주택은 주택연금을 통해 유동화할 수 있었지만, 사망보험금은 생전에는 활용할 방법이 없었습니다.
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종신보험을 주택처럼 유동화하여 추가적인 노후소득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.
2.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주요 내용
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방식
① 연금형: 사망보험금 일부를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
② 서비스형: 사망보험금을 간병, 요양, 건강관리 등 서비스 형태로 제공이를 통해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연금 혹은 서비스로 받을 수 있으며, 상속인에게 일부 사망보험금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.
3.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조건 및 대상
✅ 유동화 가능 보험 계약
-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(변액종신보험·금리연동형 종신보험 제외)
- 보험료 납입 완료(계약기간 10년 이상 & 납입기간 5년 이상)
-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
-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상태
✅ 신청자격
-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 (소득·재산 요건 없음)
✅ 유동화 한도
- 사망보험금의 최대 90%까지 유동화 가능
- 초고액 사망보험금 (예: 9억 원 이상)은 제외
현재(2024년 12월 말 기준) 즉시 유동화 가능한 계약 건수는 약 33.9만 건, 금액은 약 11.9조 원으로 추산됩니다.
향후 65세 도달 계약자와 납입 완료자가 증가하면서 대상자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.
4.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식 (연금형 vs 서비스형)
① 연금형: 매월 일정 금액 연금으로 수령
-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유동화하여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
-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의 100% 초과~200% 내외를 수령 가능
- 별도 사업비(추가 비용) 없음
- 유동화 비율(60~90%)과 기간(예: 20년)은 맞춤형 선택 가능
📌 예시
- 40세 가입, 매월 15.1만 원 보험료 납입, 20년 동안 총 3,624만 원 납입, 사망보험금 1억 원인 경우
- 20년 동안 사망보험금의 70% 유동화 시, 매월 연금 수령액:
- 65세 개시: 월 18만 원 (총 4,370만 원)
- 75세 개시: 월 22만 원 (총 5,358만 원)
- 80세 개시: 월 24만 원 (총 5,763만 원)
- 잔존 사망보험금 3,000만 원 유지 가능
② 서비스형: 보험금 대신 간병·요양·건강관리 서비스 제공
- 연금 형태가 아닌 현물·서비스 형태로 지급
- 보험사가 별도 이익 없이 원가 이하로 제공
- 제공 서비스 예시:
- 요양시설 입소비용 충당
- 주요 질병(암·뇌출혈·심근경색 등)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
- 통합 헬스케어 서비스 지원
📌 예시
- 요양시설 특화형: 보험사가 직접 유동화 금액을 제휴된 요양시설에 지급하여 입소비용 충당
- 건강관리 특화형: 전담 간호사 배정, 투약·식이요법 상담, 진료 및 입원 수속 대행
5. 보험계약대출과 비교한 장점
비교 항목사망보험금 유동화보험계약대출추가 비용 ❌ 없음 ⭕ 이자 부담 있음 상환 의무 ❌ 없음 ⭕ 원리금 상환 필요 사망보험금 보장 ⭕ 유동화 후 일부 유지 가능 ❌ 미상환 시 감소 또는 해지 즉,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추가 이자 부담 없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.
6.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의 향후 전망
금융당국은 2025년 3~4분기부터 준비된 보험사·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.
또한, 실무 TF(태스크포스)를 통해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.📌 소비자 보호 장치
- 푸시마케팅 금지 (보험사에서 고객에게 직접 연락 금지)
- 가입 전·청약·가입 후 보호 절차 마련
- 유동화 철회 및 취소권 보장
- 보험수익자의 사전 동의 필수
7. 결론: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노후소득 걱정 줄이기!
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기존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사망보험금을 노후소득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- 연금형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거나,
- 서비스형을 통해 요양·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이므로,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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